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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면담 응했지만 진술 거부, 옥중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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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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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탄압이라며 보이콧…檢,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직접 조사는 불발됐다.

이날 조사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양 부장검사와 검사 1명, 남녀 수사관 2명이 동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에 들어가 면담에는 응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모든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행동 역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재판과 수사를 보이콧해온 그동안의 태도와 관계가 깊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구속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통해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가 이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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