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서비스에 무인환전, O2O 환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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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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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 추진 나서

  • 비대면 환전서비스에 무인환전과 O2O 환전 포함…국내 환전 수요 증가추세 감안

앞으로 외화 환전을 할 때 무인환전을 비롯해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환전 분야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 외화환전서비스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비대면 환전서비스에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 포함된다.

무인환전은 키오스크(무인환전기기)에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키오스크 설치 장소를 영업장으로 등록하게 하고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1000달러 이하 소액 거래만 허용한다.

기재부는 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센터 등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한뒤, 공항·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만큼 2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전대금을 미리 수취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약관 명시, 결제대금 예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환전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데는 내·외국인의 국제이동이 증가하는 등 국내 환전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전업 등록업체도 2012년 1205개에서 지난달 1639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스마트 기술의 발전,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등으로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즉시 무인환전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O2O 환전업자의 영업근거 및 의무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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