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중징계요구와 학교내부의 반발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등 외압에 재단측이 백기를 든 것이다.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징계 의결된 자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총장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최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은데다,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는 최 총장을 파면하도록 재단에 요구해왔고,이에따라 교육부가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 이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도 지난 4월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 총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계속되는 압력에 못 이긴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은 결국 27일 최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26일 열린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달 최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최총장의 직위해제로 교학부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최총장은 인하대 출신 첫 여성 총장으로 지난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 1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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