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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27일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식품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 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개 부문에서 20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밀집과 감금으로 이뤄지는 축산 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육 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하고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한다. 이는 내년부터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우선 적용한다.
앞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는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계란 껍질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이 표시돼 있다.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 추적제를 도입한다.
인증 제도도 바뀐다.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 관리 기준을 보강한다. 현재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항생제 중점 관리에 더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살충제 등 유해물질 관리까지 한다. 안전성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그동안 농가가 친환경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2번까지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차단에 주력한다. 농약 허용 목록 관리제도를 도입해 농약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 구매자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식품 분야로 확대된다.
이같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개편한다.
또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관계 부처들이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서로 협의하고 조정한 끝에 종합대책을 준비했다”라며 “식품안전은 생산·가공·유통·조리·보관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해도 달성이 쉽지 않은 몹시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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