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우원식, 태안화력 사고 희생 김충현씨 빈소 조문…"국회 도리 다할 것"검사징계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회 #국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