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줄이고, 대피공간을 가연성 충전재로…안전 눈감은 부실시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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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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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국토부 부실시공 감사서 휴게소·아파트 등 45건 부실시공 적발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종호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철골공사에서 볼트 개수를 줄여 시공하고 아파트 대피공간 틈새를 가연성 단열재로 마감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 부실시공 사례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2017년 부실시공실태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부실시공 지적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및 통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소관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실시공 사례가 3건이나 지적됐다.

2016년 5월 착공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구간' 소재 A휴게소 신축공사에서는 휴게소 매장동과 화장실 연결 통로의 철골보와 콘크리트보 접합 과정이 문제가 됐다.

철골보와 콘크리트보를 접합할 시에는 1구역당 케미컬앙카 볼트를 6개씩 설치해 접합해야 하지만, 해당 공사 시공사는 볼트를 2~4개로 줄여 접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골보 연결부의 구조안정성 불안으로 강풍이나 폭설 등에 따른 구조물 파손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 감리자와 감독관 등은 벌점을 받게 됐다.

같은 고속도로 구간의 B휴게소 신축공사에서는 시공사가 관리동과 휴게소 연결지점의 철근콘크리트보 교차점을 인접 기둥과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하는데도 설계와 다르게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붕괴 등으로 휴게소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사 감리자 등은 시정지시를 하지 않아 벌점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일반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시공 사례도 3건이나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 올해 9월 입주를 앞둔 구리갈매 S-1블록에서는 시공사가 발코니의 화재 대피공간 틈새를 가연성 충전재로 시공해 문제가 됐다.

아파트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콘크리트 패널과 천정부 틈 등은 내화성능이 있는 충전재로 시공해야 하나, 시공사가 1033가구 가운데 112가구의 대피공간 벽체 틈을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가연성 단열재인 발포 우레탄으로 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파트 내부 화재 시 대피공간 벽체 틈으로 불꽃이나 연기가 확산되면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지적됐다"며 "보완시공 조치와 함께 시공사 및 건설기술사 벌점 등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 2016년 1월 착공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는 시공사가 아파트 외벽 석재공사에서 화강석을 철재핀이 아닌, 접착용 에폭시로 시공한 것이 드러나 벌점을 받게 됐다.

아파트 외벽 화강석 석재를 접착용 에폭시로 부착할 경우에는 지진 및 바람 등에 의해 탈락돼 주민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제천 화재 참사와 수도권 크레인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건설현장 부실시공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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