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미탭스플러스 대표는 12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정부 규제에 대한 의견을 이 같이 피력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투기 광풍(狂風)이 불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 법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법 규정이 정리된다면 규제가 합법적이지만, 관련 법이 없는 시장을 정부가 단속하고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법규가 구축된 선진국처럼 시장을 규제하고 선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과세 부분만 예를 놓고 보자면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본은 암호화폐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한국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 등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아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정확하게 구축한 후, 화폐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과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즉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김 대표는 암호화폐 근간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육성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여러가지 불법적인 요소로 암호화폐가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경우 블록체인 산업 역시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제재하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들의 벤치마킹을 잘했으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10% 확률의 혁신과 10% 불법자금이 있을때 정부는 후자쪽을 택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어떤 산업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게 선진국들의 규제 방향을 참고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과거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던 혁명기처럼, 기존의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연동, 확장해 나갈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미탭스플러스가 발행하고 있는 '플러스코인'을 통해 게임 결제에 접목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올해 구글플레이·앱스토어·스팀 등 대형 플랫폼에 종속에서 벗어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개발사, 게임사 등 다양한 기업과 MOU를 체결, 블록체인 사업 및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카이스트 바이오 뇌 공학과 석사, 구글 아시아 지역 글로벌 마케팅 총괄, 모바일 광고 업체 인모비코리아 대표 등을 거치며 마케팅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왔다. 이후 2013년 일본 빅데이터 모바일 마케팅 솔루션 기업인 미탭스 한국 지사인 미탭스플러스에 합류했다.
미탭스플러스는 2015년 11월 모바일 마케팅 기업 '넥스트앱스'를 인수했으며, 2016년 10월에는 모바일 커머스 기업 '스마트콘'을 인수해 국내 최대 모바일 핀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를 발판삼아 지난해 11월 자사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룸'을 베타오픈 했으며, 올 들어서는 한빛소프트, 파티게임즈, 에이체인(Achain) 등과 가상화폐공개(ICO) 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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