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본시장 중앙예탁기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인 상장법인 가운데 대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인 회사는 현재 119곳(코스피 21곳, 코스닥 98곳)에 달한다.
해당 상장사는 섀도보팅 폐지로 보통결의 요건(발행주식 25% 찬성)을 충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사 선임안이나 재무제표·임원 보수한도 승인안 같은 보통결의 사안이 줄줄이 문턱을 못 넘을 수 있다.
3% 룰도 부담스럽다. 감사를 뽑을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비정상적인 경영을 견제해줄 감사를 중립적인 인물로 앉히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총이 특정일에만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주총일을 확정한 상장사 1280여곳 가운데 55%가량이 오는 22·23·28일 사흘에 집중돼 있다.
섀도보팅을 없애지 않았다면 예탁결제원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줄 수 있지만, 이제는 일일이 소액주주를 만나 참여를 독려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한 상장사 직원은 "소액주주를 직접 찾아가 참여를 권유하거나 의결권 위임을 부탁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며 "주주명부에도 집 주소만 나오지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연락처는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일과 후인 오후 6~9시께다. 늦은 시간이라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어렵고,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다른 상장사 직원은 "의결권 위임을 위해서는 서명뿐 아니라 신분증 사본도 받아야 하고, 이를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 많다"며 "주주권리 행사보다는 주가에만 관심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가가 나쁘면 무조건 안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도 적지 않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이런 부담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위임을 대행하는 업체도 기승을 부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액으로 알려진 대행비용까지 대느라 상장사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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