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각종 인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 연구수 송도동 30-2 일원 3만2000여㎡ 규모의 B-2블록은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대신해 갚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11월 공매를 통해 2297억원에 넥스플랜(주)에 매각한 토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는 8일 개최된 ‘제5차 경관위원회’에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가 신청한 B-2블록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에 대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IFEZ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받은 NSIC의 마스터플랜으로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NSIC간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논리이다.
IFEZ는 또 아파트 용적률 및 가구수 상향 조건으로 남는 개발 이익금을 주민편의 시설에 기부채납한다는 기존의 계약내용도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IFEZ는 게다가 공매당시 소유권 변경이 생길 경우 지속적으로 개발 인허가 제한방침을 알렸음에도 사업계획 승인,변경등에 대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관계자는 “토지 매수전 법률적인 검토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IFEZ의 일방적 판단으로 경관심의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봐서는 결국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공매대상 토지가 남아 있어 이번 상황의 결과에 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잔뜩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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