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경련이 과거부터 해오던 일에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고, 그중 일부만 지원이 이뤄진 것인데 일반적 협조 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좌파' 세력 척결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두 사건 관계가 포괄일죄(여러 개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측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13/20180313181757996815.jpg)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