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5인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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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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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김기춘 전 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 8명과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 16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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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사면·김경수 복권 대상 제외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2024년 설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김기춘 전 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 8명과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 16명이 포함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법무부는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아 징역 1년 2월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성탄절 특사 때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잔여 형을 면제받고 출소했다.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 집행 면제·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은 형 선고 실효·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 대상이다. 심 직무대행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했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이들에 대한 복권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객·화물 운송업과 식품 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45만여 명에 대해 진행하고,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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