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내놨다.
예타는 국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12일 과기정통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된,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예타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부터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 조사를 효율화하며, △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 때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전 컨설팅은 요청한 사업에 한해 지원되며, 사업유형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 중 경제성의 비율을 축소, 과학기술성은 확대한다.
또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바로 예타를 추진하도록 하지만,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은 기존 30개에서 10개로 간소화, 예타 진행시 사업계획을 막아 수행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R&D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예타 후 중간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일 경우에는 예타 재요구를 허용하기로 한다. 더불어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예타권 이관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항목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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