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무산 위기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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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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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증권사간, PF 대출 이율 놓고 이견

  • 사업자 지정 철회 가능성… 주민 반발 우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감도[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지난 3월 말까지 미래에셋대우 등과 PF 계약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사 지위를 박탈 당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시행사 지정을 철회한다고 해도 다시 사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사업이 아예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기대려 온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표=황해경제자유구역청]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현재 미래에셋대우, 포스코건설 등과 PF 대출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13년 현덕지구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포스코건설 등과 사업 참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PF 대출 조건을 놓고 참여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당초 작년 12월까지 PF 대출 계약을 마무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올해 초 3월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 기한마저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측에서는 대주단을 모집하는 데 13% 수준의 대출 이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시행사 측은 대출 금리가 높다며 9%로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출약정서에 시행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조항이 많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에 사업시행사 지위 박탈을 전제로 청문 절차 의뢰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사업자 지정과 철회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시행사 자격을 발탁할 이후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구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그동안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무산돼 왔다.

2009년 지정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포기했다.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로 분리됐고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포승지구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하지만 한중지구는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2013년 해제됐고, 현덕지구는 2013년 중국 역근그룹 계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나서면서 사업이 겨우 시작됐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 관계자는 "참여사들간 논의가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사 자격을 박탈하기 전 논의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현지 토지주와 주민들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계속 사업을 맡아 진행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FI) 측에서는 "FI와 시행사간 이해관계가 다 정리된 상태며 시공사의 내부 변경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며 "비밀유지협약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율을 공개할 수 없지만 대출 이율은 전체적으로 9% 미만이다"고 강조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광·유통, 상업·업무, 호텔, 대형 아울렛 등 관광과 문화가 복합된 중국친화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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