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럽연합(EU) 등 6개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여부 결정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전문매체 타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 승인을 명령했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를 받은 국가는 7개 관세 부과 유예 대상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수입 할당(쿼터) 제안을 수용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쿼터제를 수용하는 국가에 한해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 정부가 수용한 한국산 철강 쿼터는 268만t으로,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수준이다.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EU 등 6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을 오는 6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당초 5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결정 시한을 한 달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EU와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 관세 유예 대상국 6곳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대응 마련 시간을 벌게 됐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유럽산 철강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만t 늘어난 29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시사해왔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 방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 명령을 통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과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다. 다만 EU와 한국 등 7개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