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위법건축물 매년 감소세… 2013년 179건, 작년 27건

  • 이행강제금 강화, 항공사진 촬영 재개 등 효과

      [서울 중구]

지난해 서울 중구 관내의 위법건축물이 총 27건으로 확인됐다. 2013년 179건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위법건축물에 연 1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2014년 8월부터 전국 첫 연 2회로 늘렸다. 또 보안사유로 중단됐던 항공사진 촬영을 재개하는 등 위법건축물의 고강도 근절에 나섰다.

연도별 위법건축물 수를 보면 2013년 179건, 2014년 79건, 2015년 51건, 2016년 50건, 2017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 기간 적발 뒤 위법사항이 시정된 건축물은 58건, 65건, 126건, 177건, 18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위법건축물을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적 불이익이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연 1회로 그치고 있다. 구는 이를 응용해 연 2회 부과 중이다.

최근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발견된 위법의심 건축물은 1346건으로 최근 3년의 평균 3800건보다 64% 가량 감축됐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적다. 구는 8월 말까지 위법의심 건축물의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밀양 화재 참사에서 본 것처럼 위법건축물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초기부터 강력 단속해 억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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