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10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위법건축물에 연 1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2014년 8월부터 전국 첫 연 2회로 늘렸다. 또 보안사유로 중단됐던 항공사진 촬영을 재개하는 등 위법건축물의 고강도 근절에 나섰다.
연도별 위법건축물 수를 보면 2013년 179건, 2014년 79건, 2015년 51건, 2016년 50건, 2017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 기간 적발 뒤 위법사항이 시정된 건축물은 58건, 65건, 126건, 177건, 18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건축법' 제80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위법건축물을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적 불이익이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연 1회로 그치고 있다. 구는 이를 응용해 연 2회 부과 중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밀양 화재 참사에서 본 것처럼 위법건축물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초기부터 강력 단속해 억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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