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 입법포럼] 김용희 숭실대 교수 “보편요금제,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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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6-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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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요금제 수요 상충점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 마련해야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에서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편요금제가 대다수를 위한 요금제인지 일부 필요성에 국한된 것인지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때입니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보편적 요금제라는 자체가 유선통신처럼 모두를 위한 요금제인지, 일부 필요성에 국한된 것인지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수요와 보편요금제 수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아닌 통신사와 통신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를 정부 차원의 규제로 몰고 간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요금제 규제를 통해서 단기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통사의 수익 감소는 풍선효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5G시대에는 B2C(기업 대 소비자간 거래)가 다양해지지는 한편, B2B(기업 간 거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B2C에서 수익이 감소되면 B2B의 이익 추구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예컨테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기존보다 비싸게 통신대가를 받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5G 시대에 맞춘 신규 서비스 도입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유효경쟁 도구로서 활용 △완전 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시행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한 간접 개입 등 통신사의 자발적 경쟁 및 인하를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가 실패로 끝났다면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통사들의 경쟁 강화 룰을 만든다거나, 제 4이통이나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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