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과 관련해 “다수 의원이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찬성하지만 당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서형수·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활비를 전액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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