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소득분배에 방점찍은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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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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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의 윤활제 역할하는 소득분배 과세 의미 강조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목표로 한 세제개정안이지만, 큰 크림 없다는 지적도 제기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세제 개편을 통해 또다시 힘을 받게 됐다. 탄탄한 재정여건을 기반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소득 개선에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의 윤활유 역할 하는 소득분배 과세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예고한다. 정부는 순액법을 적용한 지난해 기준으로, 5년간 세수가 2조5343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수 감소효과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분배 영향이 크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로 제한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액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자녀장려금 역시 1인당 30만~50만원이었던 것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제도 시행 10년 만에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확대 정책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소득분배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예고됐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각각 2223억원, 5659억원의 세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수준이 아니지만, 부자 증세가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소득 과세로 집중되는 원인이다.

특히 정부는 2014년 이후 비과세 대상이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3억원+60㎡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 지난해와 비교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수증가 폭은 대폭 줄이며 속도도절에 나섰다.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성장

정부가 제시한 3%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확충과 혁신성장의 성공 여부와 운명을 같이하게 됐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당초 전망인 3% 성장 경로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곧바로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에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감가상각 기간을 2분의1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린다.

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데 드는 부담을 세제지원으로 분담하면서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세제개편의 큰 그림은 없다"

소득분배에 힘을 싣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감소 측면에서 향후 재정운용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데 재정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며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의 큰 그림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평가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 야당 측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만큼 국회 법안 처리가 난항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의 경우, 정부의 기존 일자리 재정 투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야당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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