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시중은행보다 ‘5%포인트’ 높던 세금 가산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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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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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간 묶여 있던 가산세‧가산금 이율 인하

  • 2020년 가산세‧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중 연체금리와 비교해 최대 5% 포인트가량 높은 가산세와 가산금이 15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내년에는 시중 연체금리 수준으로 가산세와 가산금 이율이 낮아지고, 2020년에는 두 개가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성격이 유사하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주로 성실신고‧납부의무 준수에 중점을 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자진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미달하게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 식이다.

가산금은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과태료는 형벌적 성질은 아니지만, 법령위반 시 부과된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 이율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산세 이율은 시중 연체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온 탓이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로, 연 기준으로 10.95%다.

가산금은 최초 체납 시 3%가 붙고 매달 1.2%의 가산금률이 또 붙는다. 연 기준으로 보면 14.4%에 달한다.

최근 시중 연체금리는 연 6~8% 수준이다. 연체금리 대비 가산세는 최대 4.95% 포인트, 가산금은 최대 8.4% 포인트나 높은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가산세율을 인하, 납세자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가산금 역시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 연계해 조정했다.

현행 1일 기준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0.025%로 0.005% 포인트 낮아진다. 연 기준으로 보면 10.95%에서 9.13%로 1.83% 포인트 인하된다.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0.45% 포인트 낮아진다. 연 기준으로는 14.4%에서 9%로 5.4% 포인트나 떨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 성격으로 유사하다”며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제도를 2020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율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모두 1일 기준으로 0.0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최초 체납 시 붙는 3%는 유지해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가산세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했다. 가산세 수준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과태료는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가산세로 전환하면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권리구제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발행업종의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25% 내외)에 비해 과태료가 50%로 높은 수준”이라며 “제재 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낮춰 유사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동일하게 맞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도 지연 전송 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인하했고, 미전송 시 1%의 가산세를 0.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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