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근로복지공단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2월7일부터 2017년 2월7일까지 DC 계약(1418건) 및 기업형 IRP 계약(4건) 등 총 1422건에 속한 가입자 6758명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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