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 피의자, 금일중 구속여부 결정…6번째 '흉악범 신상공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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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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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경찰, 심의위원회 통해 신상공개 여부 결정할 예정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 수풀에서 B(51)씨의 시신이 토막나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도구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2012년 오원춘, 2015년 김하일, 2016년 조성호, 2017년 김성관 등 흉악범들에 한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경 경기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B(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노래방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 11일만인 21일 충남 서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B씨가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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