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소유 석면 건축물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4월 말일까지 18억원을 투입해 7개소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이다.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는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7개소의 석면 제거 면적은 1만3514㎡ 규모다.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3개 구청 석면 해체 공사는 주말에 이뤄진다.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해 석면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시는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2012~2014년 시 소유 건축물 15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9개소 건물에 석면 건축 자재가 쓰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9개소 석면 건축물(석면 면적 2만5805㎡)은 2015년~2017년 무석면 건축물로 바꿨다.
한편 이번 공사 대상 7개소 외 나머지 43개소의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사업비 확보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석면 해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