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역주행해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는 28일 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7일 오후 10시 55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300m 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쏘렌토 승용차는 역주행 중에 서울산 요금소 출구로 진입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정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면서 급정거했다.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쏘렌토 운전석에 있는 강씨를 하차시켰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6%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역주행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는 28일 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7일 오후 10시 55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출구까지 300m 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쏘렌토 승용차는 역주행 중에 서울산 요금소 출구로 진입하려다가, 정상적으로 정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 보면서 급정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역주행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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