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애초 공개한 예비인가 신청서에서 임원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 준법감시인, 임원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임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심사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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