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증권거래세 개편 일본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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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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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대표적인 금융투자업계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거래세제를 바꾸겠다면 먼저 성공한 일본을 참고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증권거래세 관련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뿐 아니라 실패한 대만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라며 "장기간에 걸쳐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대만도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었다. 다시 1989년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뒤집었다. 2013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시행이 유예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대만이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시장 위축으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일본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내렸다"라며 "세수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거래자 부담을 완화한 덕분에 세제 전환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세제 전환에 성공하려면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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