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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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1-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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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의 우대 수수료율 각각 신설됐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30억 초과∼10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0.55%였다.

즉, 기존에는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05%인데, 카드사가 이 구간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마케팅 비용을 썼더라도 수수료율 2.05%에 마케팅 비용률은 0.2%포인트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아울러 신규 카드 가맹점은 올해부터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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