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시중 대출금리보다 높던 세금 가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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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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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연 10.95→9.13%로 인하

  • 시중 연체금리 등 감안해 납세자 부담 완화

[연합뉴스]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적게 낼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연 두자릿수인 가산세율은 일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 상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한 세액에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루치 가산세를 연중 세율로 계산해보면 10.95%에 달한다.

이는 시중 연체금리(연 6~8%)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1일당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0.025%로 0.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 기준으로 보면 9.13%로, 1.8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국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가산세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체 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정행위 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등’의 행위 시 가산세가 40% 중과된다.

여기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명시해 부정행위 요건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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