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 채용비리'…이광구 전 행장, 징역1년6개월 실형 관련기사강남 밖으로 번진 거래절벽…용산·마포 거래 한 달 새 32% 급감사격 여자 25m 권총 단체전 銀…봉서린, 개인전 결선 진출 #우리은행 #이광구 #채용비리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정보 투명성·주주환원에 대한 믿음 있어야 'K-프리미엄' 도약"…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한 목소리 금융위 "레버리지 변동성 키운 고빈도매매 보안 방안 마련"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