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시중에 판매 중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축수산물, 떡, 기름 등 명절 성수식품으로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안전담당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앞두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원산지 또는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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