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합니다.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하여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01. 1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