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30억원 이하로 새롭게 설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조정됐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 없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가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평균 160만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이미지.[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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