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고시 24회인 고 부회장은 서울시를 거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통신심사과장,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심사3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특허심판원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특허심판원장 재직 시에는 경제적 약자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국민의 분쟁비용 절감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등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고 부회장은 지재권 분야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특허행정 경험을 쌓은 지식재산 전문가로, 격이 없이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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