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혐의를 받았던 구하라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종범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새벽 구하라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디스패치에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으나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구하라씨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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