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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12만1천원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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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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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실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855억원 추가 세수 전망

[사진=연합뉴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가 855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등 재산세는 전년 대비 11.9%, 금액으로는 855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 중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전체 재산세액이 작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구 10.9% 상승(379억원) △세종 9.3% 상승(26억원) △광주 8.7% 상승(148억원) △제주 8.3% 상승(155억원) △경기 7.1% 상승(1681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재산세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지역은 서울이 29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1681억원 △경남 431억원 △부산 402억원 △대구 379억원 △경북 319억원 △인천 28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작년 48만원보다 12만1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앞으로 표준지와 전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폭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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