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치뤄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교묘한 불·편법이 자행됐었다는 회원들의 지적과 선거 이후 12월 1일 세종시민체육관서 개최됐었던 승품·단 심사에서 무자격자들의 심사서류 조작 영상이 공개되면서 태권도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심사 당일인 1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심사와 관련, 다수의 무자격자들이 태권도협회 사무실서 심사 서류에 채점을 하는 등 조작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잡혔다. 이어 3일 밤 10시 이후에도 7명의 남성들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영상을 접한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승품·단 심사 서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이 인정하는 지도자만이 서류 검토와 채점을 할 수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년 간 협회 직원으로 재직중인 사무국장 A씨와 사무과장 B씨가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같은 달 12월 중순께 갑자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징계위원회 참석한 사실도 없었고, 그렇다고 징계위원회가 열린것도 아닌 상황에서 직위해제 3개월 통보를 받고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직원들은 직위 해제와 관련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 임원의 답변이다.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 이유는 직무 능력 부족과 업무지시 불이행, 선거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임시 운영위원회가 선거 관련 자료를 개봉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방관 했다는 점, 협회가 A국장과 B과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기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협회 서류 일부가 없어졌다는 점이 직위 해제 이유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동시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문이 제기된다. 직원들은 태권도 승품·단 심사 서류를 조작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직위 해제 됐다. [사진=영상 캡처]
게다가 직원들이 직위 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협회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위 해제 통보를 먼저 한 후, 이의가 제기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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