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데이터경제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금융권, 학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시작부터 규제 완화를 포함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필수"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비금융 정보를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이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고 교수는 "외국은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추세"라며 "관건은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균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고객이 지갑을 열기 전에 고객의 마음을 연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이 안되면 어렵다"며 "기존 금융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과 유통,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신용정보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등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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