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6개월 또는 1년 탄력근로를 적용할 지,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로 끝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 관련 마지막 전체회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의 보완 장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고, 과로사 등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경사노위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올해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출범해 약 2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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