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과, 오늘 발표...6개월 또는 1년 아님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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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2-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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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 합의 불발시, 논의결과 국회 제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18일 결정한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6개월 또는 1년 탄력근로를 적용할 지,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로 끝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 관련 마지막 전체회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의 보완 장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단기간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IT 업계나 특정 기간 내 물량이 집중되는 제조업처럼 업종별로 주 52시간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고, 과로사 등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경사노위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올해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출범해 약 2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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