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류선박은 선박이 건조된 지 오래돼 선체가 노후하거나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방치 선박, 감수보존 선박, 계선신고 선박 등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이 2016~2018년 발생한 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3년 간 총 823건의 오염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중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사고는 32건(4%)이었다.
이들 선박이 부두, 안벽, 정박지 등에 선체를 고정해 놓은 상태인 점을 미뤄봤을 때 발생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실제 1월3일 부산 북항5부두에서 발생한 A호 선체 파공사고와 지난 8일 경남 진해항 B호 침수사고 모두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였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기계류선박 현황, 소유자 및 관리상태, 선박 내 남아있는 유류 현황 등을 파악해 선박별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폐유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관리를 통해 장기계류선박이 침수, 침몰하거나 파공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류선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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