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학교재 전자파일 형태 복제·공유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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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2-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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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 단속

[문체부]

구매한 대학교재를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 공유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피디에프(PDF) 등 전자파일 47%, 전체 제본 32%, 부분 복사 26% 순으로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이 72.2%로 늘면서 불법 전자파일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문체부는 해석했다.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진행한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하고 계도·예방조치 2275건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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