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되었고, 동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에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마련되어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감독하게 될 공중위생감시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인천시 여성정책과 및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추진했고 공중위생행정 주요시책 설명 및 개정법률 안내 / 불법카메라 설치 실태 및 탐지 기술 교육 / 현장 대응기술 배양을 위해 가상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체험관을 이용한 탐지기 활용법 실습 /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향후 3월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1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설된 법률의 시행 이전인 상반기 내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3월부터 6월 11일까지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 관리자가 사전에 영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킨 후,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2019. 6. 12.일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발견하기 난해한 초소형 불법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감시활동 추진하고, 상반기 중 다각적인 홍보·계도 활동 추진으로 신설 법령 도입시기부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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