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거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받고 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에 (강씨 부하직원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긴급체포했다”며 “시간이 촉박했고 직접 진술이 나와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전직 경찰관 출신 강모씨를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의 연결고리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공여자(돈을 준 사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강씨를 비롯해 그와 함께 체포했던 이씨도 석방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대표 이모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혐의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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