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용산구 땅, 42억→237억…‘12년 만에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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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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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변호사 부부 측,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 소유

  • 파출소 2020년 계약만료…용산구 부지 매입 계획

26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천412.6㎡)과 이촌소공원(1천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천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일 경우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사진은 2018년 7월 4일 이촌파출소 모습. 2019.2.26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2007년 42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를 용산구가 237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27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천412.6㎡)과 이촌소공원(1천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천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오는 2020년 7월 계약이 만료되는 이촌파출소 부지 주인은 고 변호사 부인 이모씨가 이사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마켓데이 유한회사다.

원래 정부 소유였으나 고 변호사 측이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했다.

앞서 마켓데이는 지난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이겼다. 고 변호가가 마켓데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용산구는 치안 공백을 우려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상가 237억원을 산정했다.

또 용산구는 고 변호사 측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 변호사 측이 2013년 구청에 공원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3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용산구는 해당 부지를 구청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마켓데이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부지 매입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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