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만 20접시, 남는 게 없다"…회전초밥집 출입금지 공방

회전초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회전초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회전초밥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업주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한 회전초밥집을 찾았다가 계산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어 초밥만 드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종종 찾던 곳”이라며 “주말이었지만 비교적 이른 시간이라 첫 손님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동생은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를 주문했고, A씨와 남편은 회전 레일에 놓인 장어와 참치 초밥 등을 함께 먹었다. 식사 중 추가 주문을 재촉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식사를 마친 뒤 계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업주는 결제 금액을 안내한 뒤 A씨에게 “앞으로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이유를 묻자, 업주는 “입장하자마자 30접시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광어만 20접시를 주문하면 남는 게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메뉴도 함께 주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될 일인데, 아무 설명 없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의했지만, 업주는 “앞으로 다른 가게를 이용해 달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4명이 30접시를 먹은 것이 과한 양인지 모르겠다”며 “광어 주문이 문제였다면 사전에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연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광어만 먹을 계획이라면 일반 초밥집이 맞다”, “업주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손님에게 직접 출입을 막는 발언은 과했다”, “광어가 남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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