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S(GoodSoftware)인증 제도를 개선,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이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심사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오는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년5개월에서 2년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되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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