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수익 1000만원 넘으면 3배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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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3-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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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공포된 주택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벌금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의 3배까지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불법으로 얻을 수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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