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야간 상습체납 집중단속은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대다수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오후 18시부터 22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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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영치 사진[사진=인천시]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엄격한 법 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권 남세협력담당관은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리를 유도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체납차량 야간 집중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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