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제로페이 결제 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949만원이다.
서울시가 지난 12월 20일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실적이 사실상 첫 달 실적이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 건수(15억6000만건)와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58조1000억원)에 견주면 0.0003%에 불과하다.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등록한 가맹점이 4만6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이 0.19건, 4278원에 그치는 셈이다.
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가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가 평균 2%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장점에도 제로페이가 외면을 받는 것은 동참한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데다 개개인의 결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은 4만6628곳이다. 서울의 약 66만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싶어도 가맹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가맹점들의 제로페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다. 3억∼5억원 매출 가맹점은 체크카드 1.0%와 신용카드 1.3%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연매출 10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를 적용하면 실질수수료율은 0.1~0.4%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제로페이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반면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도 제로페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제로페이에 약 50만원 상당의 소액후불 결제 기능이 생기고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돼 사용성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모바일티머니와 제휴를 통해 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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