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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등학교 교원 징계처분, 76%가 ‘위법・부당…국·공립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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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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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2017년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 소청심사결과, 사립학교 인용이 76% 차지

 


사립 초․중등학교들이 교사를 징계하며 사립학교법 위반 등 징계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소청심사 현황(2015~2017)’ 자료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가 당초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 2,248건 중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 소청접수건의 34%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청심사위가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766건을 설립구분별로 비교하면 570건이 사립학교로, 전체 인용건수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학교는 196건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등 교원 27만여 명(2017년 기준) 중 사립학교 교원은 7만 6000명으로, 약 30%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재단이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용유형별로 비교할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취소’된 419건 중 사립학교가 81%인 340건을 차지했다.

관련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절차취소’된 190건 중 사립학교가 94%에 달하는 172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초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아 징계양정을 낮추는 ‘변경’된 157건은 국공립학교가 99건으로 60%를 차지했다.

사립학교의 징계절차위반의 내용을 보면, ▲징계의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징계하거나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밖에 징계심사 조차 없이 특별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징계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교원 소청사건 인용사례를 연구자료 역시 이번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전체 인용건의 1.4%만이 절차위반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29%에 달해, 상대적으로 사립학교 사건이 국․공립 사건에 비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징계를 남발하는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제한을 통해 교원징계가 사립재단의 전횡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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