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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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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3-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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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권 의원,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

김영권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충남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이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시장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도민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등의 도지사 책무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무적 자문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욱더 많은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권 의원은 “날이 갈수록 치솟는 실업률 속에서 ‘일자리가 곧 성장이고 복지다’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충남형 일자리사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이 발굴해 도민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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