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혁신안' 뜯어보니...상시국회 열고 쪽지예산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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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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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발표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7일 제2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혁신자문위)는 3개월 동안 활동을 마치고 2019년도 ‘국회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자문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려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혁신자문위는 크게 5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상시국회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의 집회 △예결위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입니다.

‘상시국회’는 일하는 국회와 맥을 같이합니다. 그간 국회는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혁신자문위는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벌어지는 ‘쪽지예산’도 문제였는데요. 쪽지예산이란 예결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한 민원을 적을 ‘쪽지’를 예결위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등에 건네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산 증액은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됐습니다. 소소위는 ‘국회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비공식 간담회 형식의 단체입니다. 회의록조자 남기지 않아 예산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죠.

혁신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증감액을 심사‧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 초, 몇몇 의원들이 국회 업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혁신자문위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공직자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발생과 판정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사무처 소수 직렬에서 발생하는 승진적체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조직 분위기를 침체시킨다고 보고 인사제도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속기‧경위 직렬 단기적 5급 확대 △5급 공채 대 일반승진 비율 4:6 선발 △방호안내직력 3인 증원 등입니다.

혁신자문위는 “직렬‧직급 간 증원 및 정원 조정을 통해 불균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승진적체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재직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문제점을 꾸준히 거론된 ‘비효율적 국회 공간 사용’에 대한 권고안도 나왔습니다. 큰틀에서 국회 내부 공간 사용을 ‘의원과 교섭단체 입법 및 심의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인데요.

혁신자문위는 정부파견기관(행정부‧사법부 등)이 점유한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최소화하고 본청에서 퇴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유공간은 '청사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번 혁신자문위가 권고안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국회혁신이 이뤄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자문위 권고에 따라 국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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